내년부터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내년부터 사업용 차량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낸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29일 확정·공포해 내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와 1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이 기록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지난 2006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사망사고건수가 48% 감소된 데 따라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차량은 2013년까지 모두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전치 8주 이상의 중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의무적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했다.
자동차 운전 시 주의할 대상에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하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통시설 정비 시 자전거 이용자 보호 방안을 의무적으로 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일반 자가용에 비해 5배 이상 사고율이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도 1.7배 많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한 운전습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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