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이해와 공직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김태현 충북도 법제협력관을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 등 주요 내용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내용에 대해 사례소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과 모호했던 상황에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참여 직원들은 교육을 들으며 법 제정 취지와 관련사항을 되새기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무원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했다.
군은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건전하고 절제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조기에 정착해 신뢰받는 영동군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 뿐만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동군 산하 전 직원이 동참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법 시행전인 지난 8월에도 법 숙지와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집합교육?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했으며 매뉴얼과 Q&A 사례집 배포, 전직원 청렴서약서 제출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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