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부정청탁·금품수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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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부정청탁·금품수수 꼼짝마!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9.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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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현판식 장면
[시사매거진]함안군은 지난 28일부터 시행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29일 오전 10시, 차정섭 군수, 이삼희 부군수, 실·과·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는 각종 부정부패 관련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접수·처리와 함께 공무원 부재 시 또는 의도적으로 모르게 금품 등을 두고 갔거나,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즉시 되돌려 줄 수가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를 담당한다.

그동안 군은 청탁방지법 시행 전 공무원들의 법 해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 강사 초청 교육을 3회 실시하고, 군민 홍보를 위해 자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또 부정청탁의 공개, 신고처리와 조치 등 법 시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를 개설해 법률 질의에 대한 답변, 적용사례, 처분 등에 관한 안내와 법적용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상담하고 있다. 군 홈페이지(http://www.haman.go.kr) 내 클린신고센터사이트와 기획감사실 부패신고 전화(☎055-580-44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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