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12건(복합개선 1, 폐지 11)

※ 해당 조례 및 규제개선 수
1.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 조례 (복합개선 1, 폐지 1)
2.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폐지 1)
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4.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5)
5. 제주특별자치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 1)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에 따라 8만원부터 166만원까지 부과하던 과징금 산정 기준액(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5만원부터 367만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 조례 별표 2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
이는 연간 매출액이 6억 5천만원 이하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금액을 낮추는 한편, 40억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금액으로 영세한 식품접객업소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 연 매출액 6억 5천만원 이하 : (이전) 8만원~82만원 → (개정) 5만원~78만원
- 연 매출액 6억 5천만원 이상 ~ 40억원 미만 : (이전) 88만원~136만원 → 변동없음
- 연 매출액 40억 이상 : (이전) 142만원~166만원 → (개정) 165만원~367만원
그리고 옥외광고업자들이 영업소 내에 비치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들에게 불편하게 작용했던 장부 등 비치 의무 규제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62조 삭제 또한, 도립미술관 대관허가 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미술관 소장 작품 대여 시 보험 가입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도립미술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규정들과 공공시설 위탁 시 계약서에 명시돼야 할 사항, 공공시설 사용자 등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의무 규정 등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 8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생활 곳곳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달라지는 제도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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