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성분 95% 넘어야 유기농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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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성분 95% 넘어야 유기농화장품
  • 백아름 기자
  • 승인 2009.12.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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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성분표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림·로션과 같은 화장품이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의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유래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중 유기농원료가 10%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스킨·오일 등 액상 화장품의 경우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명에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전체 구성 성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식약청은 “최근 화장품에도 천연 유기농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유기농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유기농원료의 함량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며 “화장품 제조업체가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인증기관에서 적합함을 증명한 인증서를 구비하는 등 유기농원료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기농화장품 유기농원료가 100% 함유되어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유기농화장품 원료를 일부 사용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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