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특허 경쟁력은 기업의 성공 ‘보증수표’
특허전략의 질적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 고양
발문 : 미국 지적재산권자협회(IPO)에서 금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가장 많이 한 기업 300개 가운데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은 10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최다 특허등록기업 300대 순위에 지난해 삼성전기와 한국과학기술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전년도 8개에서 2개가 늘어난 수치다. 세계적 특허 선진국이란 이름이 걸맞지 않는 수치다. 특허가 기업과 나아가 국가의 생존 경쟁력이 되고 있는 요즘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지적재산권 관리실태는 기업 및 유관기관의 특허 전략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숙자가 개발, 최근 모 인기 드라마에서도 공개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에스보드. .‘흔들어서 나아가는 구름판’이라는 이름으로 특허 출원된 이 제품은 기존 스노우보드나 스케이트보드와 구조가 전혀 다르다. 방향을 지탱하는 캐스터에 의지한 사용자가 몸을 비트는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리를 이용, 바퀴가 4개 이던 기존 보드와는 달리 2개의 바퀴로 더 넓은 운동 공간을 확보했다. 디자인, 인체 공학적 설계는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은 이 제품은 세계 최대 발명품 전시회에서 5관왕을 차지하고, 최근에는 미국 아이디어상품 전문유통업체인 CPG사와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북미와 유럽 지역의 판권을 넘기는 대신 받기로 한 로열티 수입이다.
획기적인 특허권(지적 재산권) 하나가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거대한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은 크게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학술서적이나 미술품 등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최근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영상물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정보화 시대’라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일국의 기술수준을 반영하기도 한다.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특허는 가장 고도의 기술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라이센스료는 통산 판매가의 5% 안팎으로 증가했다.
신지적재산권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생겨난 것들이다. 영업비밀이나 반도체칩의 보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영업비밀은 특히 국내에는 가장 근래에 소개됐고, 보호되기 시작한 지재권이다. 각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는 자에게만 법이 보호한다”는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어 비밀취급인 가증비밀보관소 등의 제도를 두고 있어야 타인의 도용에 대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 부속 협정인 지적재산권 관련무역(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협정에 따라야 한다. 96년 7월 1일까지 시행에 들어가도록 국내 관련법이 모두 새 단장을 한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비단 법적∙ 제도적인 변화에 못지않게 국민과 기업들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했다.
특허 실용신안 출원 급증 추세
산업재산권에 있어서는 한국이 수년 전부터 세계 4∙5위 권의 출원국이다.
특히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증가가 뚜렷한데, 이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술의 권리화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특허청이 발표한 출원통계를 바탕으로 출원 다순위 국가를 집계한 결과 지난 2001년 우리나라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총 14만5,416건으로 일본(44만7,981건)과 미국(32만4,211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0년 출원건 13만9173건 대비 4.5% 증가한 것이며 IMF 시기인 98년 10만4084건에 비해서는 무려 40% 증가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부문에서는 지난해 28만9,420건이 출원돼 일본(61만1,159건), 미국(57만5,786건), 중국(47만3,990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저작권법, 사적복제보상금제 가미돼야
하지만 지재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지재권보호환경 등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제대로 된 저작권법이라면 사적복제보상금제 등이 가미돼야 한다. 사적복제보상금제란 불특정 다수가 개인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해 사용하는 데 따른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복제기기 제조업체에게 일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수없이 자행되고 있는 서적 및 음반 복제 등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규정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저작권법은 이런 부분들을 취급하지 목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 MP3와 PDA폰에까지 불똥이 튄 음원저작권 논란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사적복제보상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재권과 관련된 보든 법개정이 권리 보호라는 정상적인 의식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WTO회원국으로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서도 그 권리침해의 정도가 결코 덜하다고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10여권 분량의 대사전이 CD롬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불법복제를 막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와 제도의 운용 모두 미흡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지재권 침해 국가가 책임진다
세계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그 자체가 무역상품으로 변해가는 추세다. 선진국은 마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듯이 지재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지재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분쟁을 걸고 있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비교우위에 있던 기술의 자산화에 매진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특허권 같은 것이 독과점을 조장한다 해서 반특허(Anti-Patent)적인 정책을 폈던 미국이 상황 변화에 따라 친특허(Pro- Patent)적인 자세에 돌입한 것이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액과 라이센스료의 고액화, 권리 범위 폭의 확대, 특허청 기능의 강화와 같은 조치들이 잇따랐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만의 자세변화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만 국익에 도움이 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표준화된 국제협약을 향해 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는 나라와 일대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지난 8월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기술혁신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허 취득 경쟁에 관한한 미∙일 기업들은 날고, 유럽 기업들은 이들에 비에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rostat가 최근 조사한 ‘National Patent Indicators’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유럽특허청(EPO)에 특허출원을 늘려오고 있으나, 국가별 출원건수는 EU가 25개국을 모두 합해야 4만9,203건에 머물고 있는 반면, 미국은 무려 2만7,178건을 기록했으며, 일본도 2만114건이나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이나 국가는 우수한 기술혁신 능력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EU는 미국 및 일본과 앞으로 버거운 기술개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정부, 국내외 기술DB 구축해야
이와 같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특허, 저작권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뒤늦게 권리 침해 주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외 기술정보DB를 구축하고 기업이 이를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은 지적 재산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업무량에 따라서는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충실히 기록을 작성하여 추후의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미국특허법이 외국의 발명기록을 인정하도록 지난 96년부터 개정되었으므로, 더욱 필요하지만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에서도 충실한 실험과정 기록은 기술 도용의 협의를 벗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과거 미국 GE사와 국내 일진 다이아몬드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GE측의 풍부한 연구개발 기록이 배심원을 움직이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원들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연구자들이 본업이 신기술 개발에 기울이는 노력의 몇%만이라도 지적재산권 지식습득에 할애한다면 몇 년간에 걸친 연구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국제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외국의 지적 재산권 제도에 관해서도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법률 교육제도 하에서는 외국법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외국 법률에 관한 자문을 얻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에서는 외국 제도 전문가의 확보를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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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이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으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설계배치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있다.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중보건 및 영양 등 지적재산권 자체가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술 및 교역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30여개 선진국들은 1996년 1월부터 trips를 시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2000년까지 유예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은 2005-2006년까지가 유예기간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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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개최
특허청에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닷새간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품에서 국내 최고의 발명 전시회인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과 세계 발명인들의 발명품 축제인 서울국제발명전을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진행한다. 이는 우수 특허기술의 유통증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범국민적 발명의식 제고 및 발명인의 사기 진작, 세계적인 국제전시회 개최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국제∙유통∙지원의 전시관이 구성되며, 각각의 전시관에서는 특허기술대전관, 학생발명품관, 외국발명관, 한민족관, 발명특허품 유통관, 100대 우수 특허제품 전시관, IP아카데미관, 기술이전관 등으로 나뉘어 전시된다. 전시 기간 중에는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와 특허기술 이전 세미나가 각각 12월 13일부터 양일간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출품신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업체의 특허∙실용신안∙의장으로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발명 고안품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T.02-3459-2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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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가능
『특허민원업무편람』 개정판 나와
특허와 관련된 민원업무 종합안내서인 『특허민원업무편람』이 개정 발간된다.
『특허민원업무편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출원에서부터 심사.등록.심판 등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출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특허민원행정전반에 걸쳐 민원인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로서 그간 널리 활용되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에 개정된 관련 내용이나 각종 서식을 보완 보충할 필요가 있어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번에 개정된 『특허민원업무편람』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과 관련된 내용이 새로 추가되고 그밖에 각종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예시, 작성요령 및 해설 첨부서류 등을 자세히 게재하고 있어 출원인이 이를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쉽게 제출 서류 등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특허민원업무편람』은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32개 지방지식재산센터,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기타 유관기관등에 비치하고 또한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도 게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