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3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로,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설치·운영되며, 통제단장(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이날 교육에서 성호선 경남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종사들에게 재난발생 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긴급구조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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