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나왔다
상태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나왔다
  • 김미란 기자
  • 승인 2009.12.18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 수준 높이고 교육여건·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의 삶의 지표인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각종 정책의 농어촌에 대한 영향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이 운용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농어민 대표 등이 참여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열고 이번 기본계획을 결정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이후 수립 추진된 제1차(2005~2009) 기본계획의 성과와 여건변화를 바탕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 정운찬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제1차 기본계획은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농어촌 고교생 대입특별전형 비율 확대 등 교육기회 확대, 상하수도·주택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2·3차 산업화 사례 확산, 지역 주도의 상향식 개발도입 및 지역 주민의 참여의식 함양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날 발표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농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이라는 2대 선진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농산어촌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여건향상,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강화 등 7개 부문에 대해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목표수준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농어촌 정책추진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비스기준은 8개 분야(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3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조사 방법, 추진체계, 통계 DB구축, 평가방법 등 세부 운영방안을 2010년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

농어촌 인구의 분산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을 고려,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불리한 차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중 대상 정책, 점검 항목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2011년부터 시범 적용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 증진

농림어업인의 연금·건강 보험료, 농어업인안정공제 등 사회안전망이 지속 확충된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2009년 73만원 → 2010년 79만원)

농작업안전공제 사망시 보상수준은 2009년 6000만원에서 2014년 1억원으로, 수산인안전공제는 2009년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2010년에는 농업인질환센터, 농업인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농부증(農夫症) 예방·검진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응급의료 인프라, 공공 보건인프라 확충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지역에 응급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6개 권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며, 2010~2012년간 175개소의 119 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경 경비선 및 산림청 헬기 등을 활용한 응급환자이송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의 보건(지)소를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등 농산어촌에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보건(지)소의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2008년 2000명→ 2010년 2700명)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빈곤 농어업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재정립하고,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 도입, 고령 농업인을 위한 공동체형 농어민홈 조성 추진,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성화 등 고령 농업인의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년 20개씩 보육시설을 늘린다. 또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복지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민간의 복지서비스 전달기능이 활성화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농·수협 등이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사회단체의 자율적 복지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현실에 맞는 교육·복지 학교모델을 만든다.
자연친화적 환경과 첨단 e-러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2011년까지 110개교를 선정해 육성한다.

378개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연중 돌봄학교’를 육성할 계획이다.

150개 기숙형 고교에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또한 지역 교육투자 활성화와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단위 교육발전협의회도 구성·운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우수 교원도 확보한다.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을 활용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강의도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멘토링 등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근무 지역이나 학교를 미리 공고해 교원을 채용하고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를 201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학생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한다.
농어업인 자녀(고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융자를 지속 추진하고, 융자금 상환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초·중·고생 급식비, 기숙사 이용부담 경감, 무료 통학버스 노후차량 교체, 지역균형 선발 확대를 권장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에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

농어촌 마을 조성·재개발사업에 민간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BTL(임차방식)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을-소생활권-소도읍·거점면-중소도시로 이어지는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춰 선도거점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을은 상하수도, 마을공동시설 등 기본생활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해 신규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생활권은 3~5개 마을을 영농·생활권단위로 권역화해 소득기반, 생활환경, 경관 등을 종합정비하는 상향식 지역개발의 대표 모델로 발전시킨다.

소도읍과 거점면은 보육·운동·휴식·생활편익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편의를 위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거점지역과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중소도시의 상위 차원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정비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다양한 혁신적 농어촌 개발모델을 창출, 확산시킨다. 젊은 층 유입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창출방안, 교육·복지·문화·친교 프로그램 및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한 농어촌형 뉴타운을 시범 조성한다.
특산물, 역사·문화, 자연 등 유·무형 자원을 토대로 테마와 이야기(Story-telling)가 있는 브랜드 명소를 조성하는 금수강촌 만들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어디에 거주하든지 최소한의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종합 정비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하고, 2010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민간주도의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성화도 추진된다.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2014년까지 75%로 제고하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마을은 간이상수도 설치 및 암반관정 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벽지노선 버스의 손실비용을 지원하고, 순환버스 운행 지원이나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을 마련, 도서주민의 여객운임 지원 등을 통해 교통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한다.

u-IT 기술 등을 활용한 생산·유통·경영정보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통합망을 2014년까지 80%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활동 다각화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 시·도, 시·군 단위 기관을 연계해여 종합적·다층적 R&D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지역의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 및 전략적 수요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전략 컨설팅, 지역유통 활성화, 지역내 농상공(農商工) 제휴를 촉진한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등 농어촌형 소규모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돕고, 소규모 사업체 및 농업법인 등에게 가공·마케팅·기술개발·규제완화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 테마(품목) 활용, 공동마케팅 등 시·군간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소비지 지자체와 생산지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유도한다.

농가-마을-거점별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 산림휴양시설, 체험마을 등 경관·문화·역사,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도농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도농교류 안테나 숍, 시민텃밭, 옥상정원 등 도시농업모델도 발굴·확산한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체험·휴양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자체를 국가 대표 농어촌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

1사1촌 운동을 1사다촌, 다사1촌으로 다양화하고, 도시학생이 한 학기 이상 농어촌에서 교육 받는 농어촌유학제도, 도시학교와 농어촌체험마을 간 1교1촌 결연으로 초등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어촌체험학습 팜스쿨(Farm-School)을 운영한다.

전통시장 상인, 농어민간 현장 교차방문 및 체험 등으로 農商간 자율적 신뢰협력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문화 형성을 유도한다.

◆문화·여가 여건 개선

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을 2009년 141관에서 2013년 260관으로, 테마과학관을 2009년 13관에서 213년 총 34관으로 확대한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미소,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문화체험·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또한,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유휴시설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을 매년 50개씩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민간 예술단체의 순회 공연·전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방방곡곡 문화공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을 확대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사랑티켓 사업 등 ‘문화나눔’ 사업을 농어촌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2012년까지 80개소의 자생적 문화클럽 조성 등 ‘생활문화 공동체 만든다. 전통 생활문화·예술을 발굴하여 정착시키며, 지역 향토문화·관광축제 지원, 지역개발과 문화예술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농어촌 문화시설에 전문인력을 순회 파견하고, 초중고교 예술 강사 지원 및 ‘문화예술교실’ 등 방과 후 교육을 강화한다.

◆ 환경·경관 개선

경관직불제를 작물재배 위주에서 마을경관, 역사문화자원 유지활동 지원으로 개편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급조건완화(경사율 14%→7) 및 단가 상향(밭 40만원/ha→50만원)으로 경관유지 효과를 높인다.

지역개발 추진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자체 단위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경관보전을 지원하는 전문가 교육·컨설팅을 강화한다. 2013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도를 작성, 시·군에 제공하고, 경관가꾸기 활동이 ‘흙·물·바다 살리기’ 국민운동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해 나간다.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2014년까지 71%로 제고하고 농어촌의 쓰레기 매립·재활용 등을 위한 종합처리시설 설치, 화학비료·농약사용 감축, 폐비닐·폐농약 용기 등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하구, 항구·연근해역 등의 부유 및 인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2012년까지 해양배출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처리로 전환, 소하천 및 친환경 수로 정비를 통해 하천 및 해양의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2013년까지 농산어촌 주거용 유류 사용량의 7%(37만톤), 시설 원예 난방기의 20%(50만톤)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을 도입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지원 등을 통해 현재 85%인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2013년까지 90%로 높인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마을을 2020년까지 600여개를 조성하는 등 농어촌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발전 역량 강화

농어촌 주민과 리더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발전역량을 극대화한다.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준비단계부터 우수사례 견학 등 주민현장 방문교육을 강화하고, 경영·회계관리 등 전문교육을 강화해 2014년까지 지역개발 핵심리더 1만명을 육성한다.

교육이수자 풀(Pool)을 구축하여 지자체·마을 등이 마을사무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도 2009년 465명에서 2014년 1,000명으로 확대된다.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의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의 발전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컨설팅 업체의 역량 평가 등 ‘지역개발 우수 컨설팅기관 인증제’, 지자체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총괄계획가 제도도 도입하는 등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체계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내실화한다.

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합의형성, 사업 발굴·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주민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시·군별 마을대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가 전국단위 협의체로 발전하도록 ‘(가칭)농어촌 지역개발 네트워크’ 설립으로 확대해 나가며, 웰촌포털(www.welchon.com)을 지역개발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시·군의 도시민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2010년)을 통해 도시 우수 인력을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부문의 도입 등으로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총투자규모는 34조5000억원으로 1차 계획기간 투자액(22조 3000억원) 대비 55%가 증가했다.

국비는 22조7000억원으로 총투자규모의 65.8%, 지방비는 11조1000억원으로 총투자규모의 32.2%, 기타 7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연평균 투자규모는 6조9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약 1.3배 수준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농어촌이 발전해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으며, 생태·문화자원 등 농어촌이 가진 무한한 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 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으고, 국민이 성원해 주면 농어촌이 농어촌주민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