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20만~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의무과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2014년 6월 5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개업한 공인중개사와 소속 중개사 등 3천여 명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전 개업 공인중개사 가운데에서도 상반기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 동부·서부·남부·북부 지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경기지부), 부천대학교, 강남대학교, 동국대학교, 평택대학교, 신한대학교 등 7개 위탁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교육시간은 12~16시간이며, 이수방법은 집합교육(12~16시간)을 이수하거나 집합(6~8시간)과 사이버(6~8시간) 교육을 병행해 이수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2015년도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은 2017년도에, 2016년도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은 2018년도에 이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 연수교육을 통해 도민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의무교육이수 위반기간에 따라 20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지난 상반기에 전체 교육대상자 1만9천여 명 중 84%인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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