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SK브로드밴드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09년 12월16일부터 자신의 홈페이지(www.skbroadband.com)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대해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9월8일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예드림씨앤앰)에 제공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2008년 9월22일자로 회사 상호를 ‘SK브로드밴드’로 변경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7월1일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2009년 11월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www.skbroadband.com) 좌측 상단에 팝업창(팝업 기간은 7일간)과 공지사항(팝업 기간 이후부터 현재 계류 중인 민사재판 1심 종료 시까지)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한다.
다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개인정보 관련법을 준수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