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일수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 받는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먼저 통원공상자의 선택진료(특진) 일수가 현행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된다. 또, 1일 12시간 이상 간호 필요 공상자가 병실을 사용함에 있어 앞으로는 기본병실(6인 이상)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1∼4인)을 7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본병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급병실 사용이 허가됐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과로·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에 따른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기능 검사료 및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아 레진충전료 등이 지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방·경찰공무원 등 직무 성격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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