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용 제품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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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용 제품 안전기준 마련
  • 신혜영 기자
  • 승인 2009.12.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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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위치추적기·지팡이 등 적용키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고령자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고령자용 신발의 마찰계수, 안감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갑피의 인장강도 등을 규정했다. 또 고령자 위치 추적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노약자나 치매 노인의 위치를 보호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임을 감안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경고버튼을 갖추도록 했다. 또 신발 상자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 기준치도 명시했다.

목욕의자, 휠체어테이블, 지팡이 등에 대해서도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끄럼 저항, 표면 상태 등 기준을 정했다.

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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