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열람할 때 본인에게 SMS 통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할 때마다 이 사실을 본인에게 SMS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3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훔쳐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2년부터 SKT, KT, LGT 등 이동통신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를 저장·열람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휴대폰 가입자가 ‘문자확인 서비스’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뒷조사 의뢰자 등 제3자가 본인 몰래 SMS 인증절차를 거쳐 동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1월부터 시스템 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마련해 왔으며, SK텔레콤은 지난 1일, LGT는 10일부터 문자메시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1일 1회에 한해 휴대폰으로 서비스 이용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KT는 오는 23일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가 문자메시지 불법도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방지되고, 통신비밀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휴대폰 이용자는 ‘문자확인 서비스’가 타인에 의해 도청되지 못하도록 ‘문자확인 서비스’ 가입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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