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증평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원칙과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지원근거,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안전도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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