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고지서 뒷면에 군정 시책 중 “전국 최고 수준의 전입·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인구증가 시책도 추가해 관외 납세자에게 창녕군의 우수한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56,892건 67억원을 부과 했으며 이는 공시지가 상승률 8.6%를 반영해 작년 대비 약 5억원 세수가 증가 됐다고 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이며, 주택소유자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초과자만 9월에 2기분이 부과 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기내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곳곳에 설치된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및 위택스 모바일 앱 카드로 실시간 납부 할 수 있도록 편의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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