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과 관련성이 많은 민간단체 임직원과 공무원들에게 시행(9월 28일)이 임박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위탁교육 기관 전문강사인 김병진 강사를 초빙해 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 적용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안동시 기획예산실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의응답, 대응 매뉴얼, 사례집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과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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