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지난 2014년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만 15세~84세의 농업인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기본보장내용 및 특약사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기본형 가입 시 보험료는 약 11만원 정도로, 전주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농가의 순수 부담금은 1만원 미만이다.
보험가입은 각 지역 농협의 보험가입 창구에서 상담을 받은 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영농활동 중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린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없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지원 사업은 농촌일손부족에 따른 농업기계 보급률 증가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후 가입 대상 및 사고보장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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