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공연도 ‘안심’하고 보세요.”
상태바
“야외 공연도 ‘안심’하고 보세요.”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9.19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배포
▲ 출처 :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련 「공연법」 주요 개정 사항
[시사매거진]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화) 대학축제·지역축제 등 각종 야외공연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체육관과 야외광장 등, 공연장 외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국민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재해대처계획의 작성과 제출 방법, ▲비상 시 대처계획 작성 방법 등 지난 ’15년 11월과 ’16년 5월에 개정된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 수립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15년 11월과 ’16년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지역에 있는 공연장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 전문성 강화와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9월 22일(목)부터 권역별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www.stage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