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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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9.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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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2,943억 원, 주택분 699억 원 등 총3,642억 원
▲ 출처 : 경남도청
[시사매거진]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에서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64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은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토지분 2,943억 원, 주택분 699억 원 총 3,642억 원으로 전년도 부과액보다 279억 원(8.2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8.1% 상승했기 때문이며, 주택분은 신축으로 인한 30,906호의 주택 증가와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5.5%, 공동주택가격이 4.0% 각각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가장 많은 1,139억 원(31%)이며, 김해시 704억 원(19%), 양산시 476억 원(13%) 순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은 16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기는 201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경남도 오시환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시군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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