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다문화정책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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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다문화정책 체질 개선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9.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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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 10개 사업 통폐합, 5개 부처 6개 사업 연계·조정
[9-20160908141253.png][시사매거진]여성가족부는 다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여가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10개 과제를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해 한국어교육 등 4개 부처, 16개 사업에 대해 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어 올해에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주요 핵심개혁과제로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신규로 3개 부처, 10개 사업에 대한 통·폐합 및 5개 부처 6개 사업 대상 연계·조정을 추진한다.

2016년 유사·중복 조정 신규 발굴 과제는 첫째,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상담 사랑방(농진청)’을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여가부)로 일원화해 한곳에서 종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인다.

다문화가족 대상 대표 온라인 정보제공 창구인 ‘다누리포털’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기존 4개 언어에서 13개 언어로 확대 지원하고, 유사·중복 사이트 정비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여가부)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법무부)을 통합해, 국제결혼 건전화 교육 효과성을 제고한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불특정 내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홍보 사업은 폐지하고,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위해 내국인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콘텐츠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셋째, 여성가족부 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유사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를 ‘사례관리사 사업’으로 통합해,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 및 위기극복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처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 질 것이다.

사업방식과 지원내용은 동일하나 별개 사업으로 추진했던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을 ‘새일여성인턴사업’으로 통합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별·분리지원을 지양하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은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으로 통합해 효율화한다.

넷째, 콘텐츠 공동 활용 및 정보연계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다문화중점학교 및 교원 연수(교육부),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농식품부), 문화다양성 교육(문화부) 등 각 부처에서 정책대상 및 목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시, 여가부의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 및 전문강사를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교육부 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 정보 연계를 통해 중도입국자녀 대상 원활한 공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16.3.9)에 보고해 마련한 유사·중복 조정 관리 방안에 따라, 앞으로 신규사업, 계속사업 확대 시 실무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부처 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시, 유사·중복 조정 여부를 주요 점검 항목으로 반영해 자발적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는 해소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부처 간 사전 협의·조정, 평가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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