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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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 기준 제정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9.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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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 가능
▲ 출처 : 작물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 및 가치하락율
[시사매거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전문가 의견에만 의존해서 진행해오던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를 실현하게 됐다.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이,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이 각각 처리됐다.

이번에 제정된 환경피해 배상 산정방법에 따르면, 빛 공해로 인한 배상액은 야간 조도별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농작물이 빛 공해에 노출되면 생육에 지장을 받아 수확량이 감소되고 수확된 작물도 가치가 하락하는데, 얼마나 수확량이 감소되고 가치가 하락되는지를 야간조명 조도별로 산출했다.

기본적으로 야간 조도 2.0lx를 기준으로 농작물 생육 영향 여부를 결정하는데, 2.0lx 이하일 때는 농작물 생육에 영향이 없고, 2.1lx이상일 때는 조도의 크기에 따라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과’는 개화기 전·후, 유과기(2~5월), 수확기(11월)에 최대 허용온도 0℃ 및 휴면기(12,1,2월)에 최대 허용온도 -20℃ 아래로 내려갈 때 최대 45.1%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콩’은 발아기(5~6월)에 최대 허용온도 6℃, 개화기 전·후(7~9월)에 최대 허용온도인 16℃ 아래로 내려갈 때, 최대 7.1%의 수확량이 감소한다.

성토 위치나 방향 조정 등 통풍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통풍방해 특성(성토위치, 경작지 주변 조건), 민원 현황(통풍피해 저감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에 가산하게 된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빛 공해, 통풍방해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피해 유형에 맞추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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