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통합관리망의 차질없는 구축·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560여개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조금의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7.7월 개통 예정인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동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하되, 통일·안보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 ②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수급자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이하 보조금관리정보)이 포함되도록 함 ③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수령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대상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일반국민에게 보조금·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검색·조회·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도록 함 ⑤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되,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운영 등에 대한 업무는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함 ⑥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 7월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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