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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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여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9.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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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울국제경쟁포럼 및 제12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 개최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오는 8일(목)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하고, 이어 9일(금)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12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이하 ‘EATOP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는 미국·EU·호주·일본·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OECD·대학·연구소·로펌 등의 경쟁법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외국인 축사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과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브뤼노 라세르(Bruno Lasserre) 프랑스 경쟁청장이 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① 애프터마켓(aftermarket)에서의 경쟁법 이슈, ②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③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MFN 조항의 경쟁제한성 등 전세계 경쟁당국의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세계 36개국 280명(해외참석자: 98명)이 사전등록을 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참석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으로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디지털 신경제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보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뒷받침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경쟁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정위를 포함한 전세계 경쟁당국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지식재산권 등 경쟁법과 맞닿아있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이어 9월 9일(금)에 개최되는 제12회 EATOP 회의에서는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15개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대표자가 참석해 동아시아 지역 내 경쟁법 집행 현황 및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EATOP 회의에서는 ① 각국별 경쟁법 집행동향, ② 국제협력의 사례와 도전과제, ③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④ 기술지원 사업의 평가 및 경험공유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EATOP 회의 개회사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쟁법 도입 국가 수가 늘고 제재 수준이 높아지는 등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고 평가하며, 경쟁법 집행과 제재를 강화할수록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피심인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므로 ‘경쟁당국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치에 대한 피심인들의 수용도(compliance)를 높이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국제경쟁포럼의 개최를 통해 전세계 경쟁법의 논의를 주도해가는 세계적인 경쟁법·정책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Aftermarket에서의 경쟁법 이슈,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MFN 조항의 경쟁제한성 등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전세계 경쟁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동아시아 경쟁당국의 고위급 관료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인 EATOP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ATOP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생 경쟁당국이 놓치기 쉬운 절차적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경쟁당국간 법집행 절차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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