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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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9.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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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최고 10억원 지급 및 신고절차 간소화 등
▲ 출처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시사매거진]최근 경찰청의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및 ‘16.9.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등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활발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지급한도(5억원→10억원) 및 내부고발자 가산금(50%→100%)을 상향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보험사기 신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2016년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 9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건수는 전년동기(1,886건) 대비 259건(13.7%) 증가한 반면 포상금은 전년동기(9억 8천만원) 대비 9천만원 감소(△9.2%) 이는 소액건(10만원 이하) 증가(280건, 58%↑) 및 고액건(1백만원 초과) 감소(△72건, 37%↓)에 기인한 것으로 건당 평균 포상금은 41만원으로 전년동기(54만원) 대비 11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고(94.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60.4%) 및 운전자 바꿔치기 (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90.8%로 가장 많았다.

2016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건은 총 2,659건으로 일부 보험사의 제보활성화 노력 등으로 전년동기(2,368건) 대비 291건(12.3%) 증가했다.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은 현행 최고 50%에서 최고 100%로 대폭 확대하며,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보험금 환수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했다.

인터넷 신고시 본인 인증방법을 현행 아이핀이외에도 보다 간편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전화 신고시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과 사회관계망분석(SNA)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회범죄임에도 보험사기의 은밀성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적발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가입자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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