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40대, 여성 60대 재산 상속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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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40대, 여성 60대 재산 상속받아
  • 백아름 기자
  • 승인 2009.1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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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여세 신고내용을 보면 남성은 30~40대에,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사회활동이 증가되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활발하고, 여성은 사회적 의식의 변화 등으로 미성년에 대한 증여와 노년기에 배우자간 증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연령대별 재산을 증여받은 남·녀 인원비율 추이]

작년 상속세 과세인원은 상속세 총 결정인원 38만3001명 중 1.0%인 3997명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억 9000만 원이었다.
상속세가 과세된 3997명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 6359억 원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21억 6000만 원이었다. 이 중 공익법인 기부재산,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제외하면, 순 상속재산가액은 7조 80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 5620억 원으로 연간 순 상속재산가액의 20% 수준이다.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 79명(1.9%)이 전체 상속세액의 49.1%인 7678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순 상속재산가액의 37.5%를, 500억원 초과 구간은 49.3%를 상속세로 부담했다.

[2008년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인원 및 상속세 부담액]


총 상속세 부담세액 1조 5620억 원 중 5.8%인 902억 원이 가산세로 부과되었다. 이 중 가산세 부담비중이 가장 높은 구간은 상속재산 500억 원 초과구간으로 총 상속세액의 10.6%가 가산세로 부과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의미 있는 국세 통계를 전향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납세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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