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개축’도 리모델링에 포함
앞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에 세대별 85㎡ 이하인 공동주택도 포함되고 기존 건축의 개축도 리모델링으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나, 공동주택은 총 가구수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구별 면적이 85㎡ 이하여도 경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는 공동 주택의 면적 기준이 세대별 85㎡ 이하로 조정된다.
또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축조하는 ‘개축’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통합해 첨단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건축물의 기준 완화 근거도 건축법에 명시키로 했다. 용적율, 높이제한, 조경 등의 규제가 1~3% 범위에서 완화돼 지능형건축물이 확대·보급될 전망이다.
이밖에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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