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 2011년 3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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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울대' 2011년 3월 출범
  • 백아름 기자
  • 승인 2009.1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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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인화 관련법 제정안 의결

서울대가 독립 법인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대를 독립 법인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인화 될 경우 서울대는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게 되고,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사항 심의·의결하게 된다.

▲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사진=청와대>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포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지원에 반영하게 된다.

교직원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법인 소속의 교직원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길 희망하면 공무원에서 퇴직해야 하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소속, 신분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도록 했다.

법인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때는 희망에 따라 향후 20년간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장기간 종사하는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공제제도만을 운영하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기능을 확대해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취업지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이(傷痍)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던 것을 백분율로 표시된 상이율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이율이 낮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감경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5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 임대주택(1994. 9. 13. 이전 사업계획승인)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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