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멘토링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우리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몇몇 선도적인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멘토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기업들이나 기관, 조직 등에서 멘토링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독교의 성장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멘토링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가까운 곳에 까지 다가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멘토링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멘토링의 좋은 토양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멘토링은 기업이건 공공부문이건 논의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의 멘토링 환경도 ‘각성과 인지의 단계’, 즉 멘토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의 시기를 거쳐 실질적인 이행을 통한 효과와 결과를 기대하는 ‘실행의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나 조직의 멘토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요구에 대해 측정 가능한 형태의 추진 방향이나 효과 측정 등에 관련된 과학적 멘토링 기반이 아직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학적인 멘토링이라는 것이 여러 번에 걸친 시행착오와 모험적 시도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완성되거나 정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시행착오의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테스트베드(Test-Bed)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되물으면 과학적 멘토링 제도의 구축이 얼마나 난해한 일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제도가 기업과 조직, 나아가 사회 전반의 핵심적인 발전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적 멘토링에 대한 논의가 산업계와 학계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시도와 도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기본적인 요소로서 무엇을 고려하는가? 필자는 우선 과학이라는 단어는 ‘일반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에서 사과가 떨어지듯이 한국에서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사과는 떨어져야 한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과학의 기본이다. 두 번째로는 ‘반복성’에 기반을 둔다. 어제 되었던 것이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10년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측정가능성’이다. 결과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고, 측정된 결과는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관리할 수 있어야 개선이나 진화의 폭과 방향을 알 수 있고, 또 향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이라는 단어를 이렇듯 몇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 하지만 최근 매체를 보면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대학과 기업 간에 맺던 인턴십에 대한 협약이 멘토협약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大멘토가 나와야 한다고 하고, 청년 또는 장년층의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멘토링을 도입했다고 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정 멘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식경영 및 학습조직의 대가이자 한국에도 방문했던 칼 에릭 스베이비 교수는 무형자산이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 측정하게 되면 가치가 생긴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이제 무형자산이,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등이, 기업과 조직, 나아가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무형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사람이고 인재라는 것에도 마찬가지다. ‘멘토’ 또는 ‘멘토링제도’ 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적 자산의 관리와 발전을 위한 것이다. 반드시 과학적 멘토링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