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시설 편의제공 및 환경오염 예방으로 건강한 명절 조성

시는 추석연휴기간을 전·후로 환경단속기관의 휴무 및 명절 분위기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명절기간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석연휴 전·후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단계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가 이처럼 단계별 특별점검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무더운 날씨와 오랜 가뭄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환경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시 본청과 양구청의 환경관계부서 직원으로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 관내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와 환경관리 취약업소, 환경오염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폐수 및 대기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행위, △비밀배출구를 통해 처리되지 아니한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취약지역 및 배출업소 주변 하천, 공한지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중점감시 대상업소에 대해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추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추석 연휴 후에는 방지시설 가동이 중단된 업체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의 정상가동을 위해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연휴기간 주요 하천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 및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귀성객이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역과 터스터미널, 한옥마을 관광지 등 다중이용 화장실 243곳(공중 173, 개방 76)을 대상으로 청소 및 위생상태, 시설물 고장, 편의용품 비치(화장지, 비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편의용품이 비치되지 않는 화장실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파손된 시설물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방침이다.
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거나 공중화장실 불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구청 생태도시과(완산구=063-220-5332, 덕진구=063-270-6332), 전주시 환경과(063-281-2312)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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