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서 9월 30일까지 제출 가능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692필지에 대해 각 필지별 토지특성 조사 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지가 균형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제출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사유를 기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할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확인, 인근 지가와 균형여부 등을 검토해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전라북도 개별공시지가”로 검색하면 열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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