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가 단기근무 후 이탈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역안착을 위한 사업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2년 차 고용이 유지될 경우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의 ‘고용유지금’과 중도포기 없이 3년 차 근무한 청년근로자에게는 분기당 100만 원씩 ‘장기근속금’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참여대상 기업은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5~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흥군청 경제유통과 일자리창출 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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