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 · 투명성과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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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 · 투명성과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된다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8.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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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정 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승인
▲ 출처 : 국토교통부
[시사매거진]“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해 8월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을 승인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등의 지역별 비교 등 데이터 활용가치가 감소하고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돼 왔다.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감사인의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시 적용해 오고 있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외부 회계감사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외부 전문기관에 제·개정 업무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되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은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관리비,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 K-apt 운용)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초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개초안을 마련해 공개초안 예고 및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부에 승인 요청한 개정안에 대해 승인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돼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2016.8.31일자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한다.

한편,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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