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목),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교류회 개최

이번 교류회는 지난 8월 9일(화)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발표한 수입규제 대책 후속조치로, 다양한 업종들 간에 그간의 수입규제 대응경험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류회에서 삼정회계법인 박원 이사는 최근 미국 철강 케이스를 중심으로 철강분야 반덤핑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를 발표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의 윤주환 회계사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제소의 특징을 설명하고, 중국의 테레프탈산(TPA : Terephthalic Acid) 반덤핑 대응사례와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어 이 인터내셔널(LEE International) 특허법률사무소의 김태익 상무이사는 인도의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인도의 반덤핑 조사 동향 및 섬유업계의 대응현황 등을 발표했다.
끝으로, 국제통상전문 컨설팅 회사인 더 인터내셔날 트레이드컨설팅(THE ITC)의 정채원 회계사는 타 업종과 비교한 제지 반덤핑 제소의 특이점을 소개하고, 미국의 아트지 반덤핑 및 말레이시아의 신문용지 반덤핑 대응사례를 발표했다.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터키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 중국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 등에 민관이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산업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마련해 수입규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들끼리 대응경험을 공유·활용하고, 앞으로 대응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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