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치논리에 좌우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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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치논리에 좌우돼선 안돼
  • 편집국
  • 승인 2009.12.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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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 축사
청와대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해 줄 행복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 중 이날 희망선포식은 영산강과 금강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중 영산강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4대강 중 영산강을 제일 먼저 살려야겠다는 저의 꿈도 이루어지게 됐다”며,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하게 된 배경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영산강 뱃길살리기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하며, “배를 직접 타고 영산강 하구언에서 함평 사포나루까지 직접 답사를 했다. 호남의 젖줄이라고 하는 영산강이 4대강 중에서 가장 오염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기억을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우리 조상들은 영산강을 잘 이용해서 경제를 키우고 문화예술을 꽃피웠는데 우리는 오염되어 죽은 강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만선의 깃발과 함께 홍어와 멸치젓을 싣고 오가던 배들은 30년 전에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작은 어선조차 퇴적물 때문에 다닐 수가 없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수질이 나빠졌고, 매년 수해와 가뭄이 발생하는 곳으로 변했다”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는 강은 물고기와 철새조차 살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산강 살리기는 바로 여러분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꿈이기도 했다. 그래서 저는 영산강 살리기가 가장 먼저 착수되기를 바랬다”면서, “이제 호남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산강은 4대강 중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게 될 것”이라며, “1,000일 이후 우리는 발원지인 담양의 용추봉에서 목포 하구언까지 350리 길을 굽이치며 남도의 대지를 고루 적시는 생명의 강물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대한민국을 다시 약동하게 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 4대강은 최첨단 IT기술과 접목되어 사시사철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강,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강,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정운찬 총리는 11월23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만들 발전방안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 “세종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하지만, 위원회의 토론이 생략될 수 없으며 모든 과정마다 토론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민간 부문의 유치 여부는 세종시 스스로의 입지 여건과 적정한 유인에 달려 있다”면서 “이들의 구체적 투자 결정을 유도하려면 적정한 유인 제공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발전방안 마련 과정은 점진적이고 순차적일 수밖에 없다”며 “발전방안의 구체성을 위해 민간의 자족기능 주체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기업, 대학 등 부문별로 적정한 인센티브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옮긴다고 민간 부문의 사람과 돈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적 발상”이라며 “정부 부처는 법률로 이전시킬 수 있어도 기업·대학·연구소 등 민간 부문은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덕, 오송·오창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 도시의 상징성을 보다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 ‘창조산업도시’, ‘과학도시’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행정부처 이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보다 분명해질 때까지 성격규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유인책 제공과 관련해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의 3대 원칙을 반드시 고려토록 했다. 세종시로 유치되는 자족기능도 플러스섬(Plus Sum) 원칙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①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기능 ②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③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 등 3개 부문으로 한정토록 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변지역과의 상호보완성을 중점 고려토록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정책은 세종시 논의와 무관하게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위원회는 11월28일 현지확인과 의견청취를 위해 대덕연구단지와 세종시 예정지역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 정례회의는 11월30일 개최키로 했다.

국방부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유승민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국방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검토 의견서에서 “병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병 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할 경우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복무 단축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률 개정 이전에 입대해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정된 복무기간 적용 대상을 법률시행 이후 입대자로 부칙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지난 4·8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각각 3개월, 2개월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의료서비스들에 대해 앞으로 사전에 가격이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미리 가격을 살펴보고, 의료기관간 가격도 비교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무엇이며, 각각의 가격은 얼마인지를 알려야한다. 알림 방법은 비급여의 구체적 항목과 가격을 책자에 기재하고, 이것을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진료기록부 사본 및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도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은 요양병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내시경 등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 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은 계속 유예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제(ICL, Income Contingent Loan)는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했다.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월께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신입생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재학생(복학 및 편입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 모두 선택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 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는 금지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된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상환율은 20%로 정해졌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 소득이 연 1,592만 원 이상이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환은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결과를 감안해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되며,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한다. 만약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된다. 단,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 등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넘게 되면 상환 개시를 통보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음에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 해외이주자의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전액상환 또는 보증 입보 후 일반대출로 전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등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총 1조 672억 원의 예산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며, “관련법률 제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원리금의 징수를 담당하도록 해 채무 불이행율이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제도 시행에 맞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고 학점 부풀리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대폭 절감돼 주민등록증에 이어 ‘제2의 신분증’으로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현재의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해부터 경찰청과 함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로 축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면서,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실시된다.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
이와 함께 현재 7단계인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된다.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된다.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각각 반영될 예정이다.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률개정사항인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 폐지 및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을 제외할 경우, △교통안전교육시간 감축·무료화 △각종 시험의 평가항목 축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시간 축소 △도로주행연습의 폐지 또는 시간 축소 등 4가지 개선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해 2010년 2월 중순경(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가 완전 시행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도 크게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4만 4,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80~90만 원이 소요되는 것보다 약 30만 원 정도가 줄어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취득관련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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