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요건은 담양읍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헌신성을 지닌 자,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 리더십과 창의성이 탁월한 자 등이다.
위원은 담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활동하게 된다.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내달 20일까지 읍사무소에 지원신청서 등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담양읍사무소 마을가꾸기 부서(☏061-380-3727)로 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제9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저소득층 도배장판 설치, 읍 시가지 환경정화 및 선진의식 캠페인 등 지역 내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역주민 자조 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오는 9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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