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형자동차까지 확대시행

이외에도 증명제도의 확대시행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개최, 각종 회의(주민자치, 통장 등)시 홍보동영상 상영, 읍면동 가두 홍보방송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해 2,000cc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오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차고지 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는 제도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선진 주차문화 정책으로 제도 시행이후 지난 7월말까지 34,225건의 차고지증명을 처리했고, 이는 차고지 현장확인 등을 걸쳐 올해 1일평균 약 24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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