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016. 1. 1 ~ 5. 31까지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주택이나 용도변경, 신·증축 등이 이뤄진 주택으로 모두 310호이다.
주택공시가격(안) 열람은 시청 세정과와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적어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처리 결과를 9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해 준다.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에 결정·공시되며, 이는 올해 지방세나 국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과표담당(전화 840-5134)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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