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납세대상 작년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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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납세대상 작년의 절반
  • 신현희 차장
  • 승인 2009.11.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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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도 1조3000억 감소…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11월 20일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21만명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납부 안내문과 함께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주택은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이며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한 자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1만명으로 전년보다 20만2000명이 감소하고 고지세액 또한 1조 235억원으로 전년 최종부과고지 세액보다 1조 304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상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여기에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과 미분양주택 비과세기간 연장(3년→5년),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한 5년간 비과세 신설, 수도권밖에 위치한 1주택 비과세 등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특히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납세자에 한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분납 할 수 있다.

분납기준은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하고, 세액 1000만원을 초과시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세무서에서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그 세액을 1차로 2009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 말경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는 개인에 한해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계산」→「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과정을 통해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서 전용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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