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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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8.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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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
▲ 출처 : 공주시
[시사매거진]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공주시가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행위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 ▲전매 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불법거래 행위 신고는 공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민신고센터-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팩스, 방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시는 신고 접수 이후 사실조사를 통해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다운계약 및 업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지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송병선 토지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실태가 공개되면 불법사례가 줄어들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 의무 위반자에게 총15건에 3천2백만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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