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한 음식점 71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9월 전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71개 업소를 찾아냈다고 19일 발표했다. 해당 업소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주로 재사용된 식재료는 편마늘, 무채·천사채 등의 장식용 멋내기 재료, 밑반찬 그리고 안주류 등이었다.
복지부는 총 12만 6894곳을 조사했으나, 적발 업소가 적은 것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지도·단속이 어렵고, 소비자나 음식점 종사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는 한 현장 적발 및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 ‘원스푸드’ 대한민국 식탁안심 캠페인
한편 복지부는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을 막기 위해 ‘원스푸드’ 대한민국 식탁안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전주, 순천 등 전국 8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특화거리로 선정하고 특화거리 내 650여개 ‘원스푸드’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無 음식 재사용, 無 원산지 허위표시, 無 트랜스지방함유’를 실천토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원스푸드’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소비자단체·음식업중앙회 등과의 다원적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소비자와 영업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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