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자세로 강력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나주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고인의 행적 및 범행 후 언동 관련 동료수감자 350여 명 전수확인, 피고인과 동료수감자 수용중인 교도소 압수수색, 범행현장 수회 방문 및 당시 확보한 물적자료 재감정 등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했다고 확신하고,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에 이렀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향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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