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했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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