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피서철 행락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주요 단속대상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야영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에 대해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김진태 자원보전과장은 이런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여름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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