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앞장선 진수희 의원…처벌 강화 개정안 또 발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3일 성범죄 가해자 사회격리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및 음주상태 성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퇴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고,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성폭력한 범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처럼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일을 방지하고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때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당시 범죄자 인권 등을 이유로 일부에서 반대하자 눈물을 흘려가며 1인 시위까지 벌여 결국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진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국민이 기본적인 존엄성을 위협받는다면 잘 살게 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기준에 준용 ▲형의 감경과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적용 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막기 위해 법적 안정장치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내에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통과·시행되도록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최우선 순위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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