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2년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던 이륜차 정기검사를 자동차등록법상 요건을 갖춘 배출가스 및 소음 정비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이다.
배출가스 분야 점검 신청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증 사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 장비, 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 사항 포함)이다.
갖추어야 할 검사장비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과 교정용 표준가스 3조(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이상, 엔진회전속도 측정기 1대 이상, 그 밖의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기술 인력은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
소음분야 점검 신청 구비서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과 그 밖의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술 인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기사와 기능사를 각 1명 이상씩 확보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 후 시설기준 등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업무 개시 일을 정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031-760-458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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