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관련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동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價額)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은 동 법령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수수(授受)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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