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회기 중 농림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한바 있으나, 안타깝게도「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농수축산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대책논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 요구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는 한편, 8월 중 연찬회를 통해 농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품목별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시도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 상황을 예측해 설명하고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개정작업을 적극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은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농축수산 분야 피해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관련 위원회, 농어업인단체, 농축수협과 연대해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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