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생산 어업인 대상…16일까지 접수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품목은 고등어,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고등어는 2007년 6월 1일(한.ASEAN FTA) 이전,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참다랑어는 2014년 12월 12일(한·호주 FTA)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지난해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다.
해당 어업인은 여수시 수산경영과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해당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수협과의 거래 영수증과 어촌계장의 생산사실확인서다. 폐업지원의 경우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의 소유 증빙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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