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한 715,731필지의 1,136필지 이의신청(0.2%)중 290필지 조정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주민열람을 거쳐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715,731필지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향요구 535필지, 하향요구 601필지 총 1,136필지를 이의신청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구·군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290필지(상향조정 151필지, 하향조정 139필지)조정했으며, 나머지 846필지는 기각 결정한 사항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이의신청 상향요구의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에 따른 현실화 요구가 많았고, 하향요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지번 변경된 8,0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산정·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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