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중소기업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연간 평균 1,400여 억 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시장의 주차 불편을 지적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가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의「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익발생 시설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6개 지자체는 이를 가능하도록 조례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실제 상인회에 위탁된 163개 주차장 중 47개 주차장(29%)이 무상으로 위탁운영 되고 있었다.
상인회에 위탁해 주차요금을 징수 시, 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7개 지자체, 12개 시장은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아 관련 내역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영수증 증빙 등이 없는 형식적 정산에 그치거나 주차장 회계를 상인회 운영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회계에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상인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상인회가 주차장 수익금 1,300여만원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민간(시장상인회) 자부담금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는 등 타용도로 사용(감사원감사, ’15. 1.), 수익금을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상인연합회 회비 지출, 상인회 운영비)한 사례도 발생(지자체 지도감독 결과, 15년 11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용중인 지자체는 무상위탁 조항을 폐지하고, 상인회에 수익발생 시설을 위탁 운영 시 위탁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차장 수입·지출 정산 시 영수증 증빙과 함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토록 했다.
주차장 수익금을 상인회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사용 시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수익금이 전통시장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그 동안 전통시장 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주차불편 문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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